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항공우주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1.>
사천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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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항공우주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1.>
제2조(위치) 사천항공우주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108 일원에 둔다.<개정 2023.12.2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6.> 1. “관람료” 란 과학관에 전시된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삭제<2023.12.21.> 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말한다.<신설 2019.6.28.> <개정 2023.9.21.> 4. “어린이”란 초등학교 취학 후부터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19.6.28., 2023.9.21.> 5.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6.28.> <개정 2023.9.21.> 6. “군인” 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6.28.> 7. “어른” 이란 19세 이상으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9.6.28.> <개정 2023.9.21.> 8. “단체” 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9.6.28.>
제4조(운영 및 위탁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학관의 시설물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세워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② 시장은 물품의 망실·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과학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운영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협약 기간에는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진다. <개정 2022.8.11., 2024.5.16.> ④ 수탁자는 과학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담당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과학관에는 과학관장(이라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과학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수탁자가 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 등)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2. 기념품 판매점 3.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신설 2019.6.28.> 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신설 2019.6.2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6.28.>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개정 2019.6.28.>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 및 사천시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8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6.> 1. 3월부터 10월까지 관람시간: 09:00부터 18:00(매표시간: 09:00~17:00) 2. 11월부터 2월까지 관람시간: 09:00부터 17:00(매표시간: 09:00~16:00) ② 시장은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 및 체험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4D 및 VR 등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3.12.21.>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 및 체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학관의 사정으로 관람 및 체험이 정지·취소된 경우 관람료 및 체험료를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23.12.21.> [조 제목개정 2023.12.21.]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12.21., 2024.5.16., 2024.12.26.> 1. <삭제 2019.6.28.> 2.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3.9.21.> 3.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20명당 1명)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6.28.>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8.7.16.> 11.「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20.6.11.> 12.「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사천시 우대인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23.12.21.> <종전의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23.12.21.> 13.「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제11조(관람권 등) ① 관람권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어른에 대하여 각각 개인 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6.28.> ② 삭제<2023.12.21.> ③ 관람료는 매일 징수결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사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8.7.16.>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9.21.>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8.7.16.>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