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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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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7., 2014.5.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7., 2024.12.26.> 1. “6.25전쟁”이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말한다.<개정 2019.4.4.> 2.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전몰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5.16.>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개정 2012.1.27., 2013.3.29., 삭제 2014.5.16.>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4.5.16.><개정 2019.4.4., 2021.4.1., 2024.12.26.> ② 이 조례에 따라 제4조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범위와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초 선수급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4.5.16.> 1. 본 인 : 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 <개정 2019.4.4.> 2. 배우자 : 제2조제2호의 유족인 남편 또는 부인<개정 2019.4.4.> 3. 부 모 : 제2조제2호의 유족인 부 또는 모<개정 2019.4.4.> 4. 자 녀 : 제2조제2호의 유족인 자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1세대 자녀) 중 1명<개정 2019.4.4.>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1.28., 2021.4.1., 2024.12.26.> 1.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개정 20109.4.4.> 2.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시 지원금 30만원 지급 3.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은 65세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참전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수당의 지급신청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수당 또는 사망 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14.5.16.> ③ 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게 법정상속인 또는 재산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5.16.>

제6조 수당의 지급결정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관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 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20.3.12.>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제8조 수당 지급 중지 등

제8조(수당 지급 중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5.16., 2019.4.4.> 2. 사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개정 2014.5.16.>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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