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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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6세 이상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문화활동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돌봄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공되는 교육·보호·활동프로그램 등의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4.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 방향 및 추진 목표 2. 온종일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민·관 협력 및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서비스 2.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온종일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시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온종일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천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온종일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및 시 교육지원청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26.> 1. 온종일 돌봄 시설 관계자 2. 온종일 돌봄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온종일 돌봄 시설 이용 보호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12.26.>
제10조 삭제 <2024.12.26.>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