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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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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와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천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4조 사업실행의 주체

제4조(사업실행의 주체) 센터는 시장이 설치하거나 개인 또는 사회복지ㆍ비영리ㆍ종교법인 및 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시설ㆍ운영기준을 갖춘 사람이 같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우선 설치

제5조(센터의 우선 설치) ① 시장은 저소득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센터 수와 아동 수를 감안하여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시설을 이용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복지사업 또는 기관 및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이용 대상

제6조(이용 대상) 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 2. 차상위 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 부모 가정의 아동 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4. 맞벌이 가구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②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제7조 주요사업

제7조(주요사업) 센터의 장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센터 아동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센터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센터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사업 4. 센터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사업 5. 센터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과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센터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센터 대상아동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8. 지역사회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사업 9. 새터민ㆍ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문화, 정서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10. 센터 간 협력ㆍ교류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 보조

제8조(사업비 보조) ① 시장은「아동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의 난방연료비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을 제외한 각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1. 운영비 중 프로그램비 지출 비율이 높은 센터 2. 심화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센터에 비해 높은 센터 3. 지도점검 결과 점검실적이 우수한 센터

제9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9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비용 보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신고 센터 시설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신고 시설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신고 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2.26.>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1. 사천시의회 의원 1명 2. 사천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3. 아동복지교육관련 전문가 4. 사천시 지역아동센터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또는 대표자 2명 5.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상담 전문가 1명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1명 7. 사천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자 1명 8.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시설 법인의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8.5.4.>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12.26.>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7. 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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