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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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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시 소재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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