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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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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각 단위부서에서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24.7.11.>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ㆍ규모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전용차량의 용도변경

제5조(전용차량의 용도변경)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정수 범위에서 의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6조 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용도변경승인·규모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에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7조(정수배정) 시장은 각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한다.

제8조 정수배정 제한

제8조(정수배정 제한) 시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9조 정수번호 부여

제9조(정수번호 부여) 시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수배정 협의

제10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는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1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시장은 6개월 이상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용도변경 승인

제12조(용도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가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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