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등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주민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 양산지청 김해고용지원센터 밀양출장팀장은 업무 재임기간 중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2.12., 2015.12.31., 2017.12.28.,2018.12.13., 2024.12.26.>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3. 사회적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젼과 전략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경영지원

제6조(경영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법률,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업무를 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 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설비 등 지원

제7조(시설비 등 지원)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융자 또는 지원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우선구매 촉진

제9조(우선구매 촉진)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 시세 감면

제10조(시세 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및「밀양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시장은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한다. 1. 민간기업과 민간단체의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지원 2. 연계기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2조 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한다. 1.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홍보 지원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