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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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등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주민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 양산지청 김해고용지원센터 밀양출장팀장은 업무 재임기간 중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2.12., 2015.12.31., 2017.12.28.,2018.12.13., 2024.12.26.>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3. 사회적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젼과 전략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법률,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업무를 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 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비 등 지원)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융자 또는 지원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촉진)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시세 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및「밀양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시장은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한다. 1. 민간기업과 민간단체의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지원 2. 연계기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2조(홍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한다. 1.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홍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