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시세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

제4조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등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 등)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 자격요건 및 신청접수 기한 등을 밀양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신청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8.>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4.9.26.>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1. 규칙 제73조의7에 따른 별지 제93호 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제5조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시장은 예술품등의 매각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 심사는 각 호에 따라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4.9.26.> 1. 1차 심사: 지방세징수 업무담당 부서장이 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선정 2. 2차 심사: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등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전문매각기관 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품등의 매각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취소 2. 전문매각기관 사업자 수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4. 그 밖에 예술품등 매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전문매각기관 선정 등

제7조(전문매각기관 선정 등) ①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문매각기관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공고된 날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제8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매각대행 의뢰 등

제9조(매각대행 의뢰 등)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 압류재산 매각의뢰 전에 약식 감정을 받아 매각대행 의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각대행 의뢰서를 전문매각기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10.28., 2024.9.26.>

제10조 매각대행 해제 요청

제10조(매각대행 해제 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의뢰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매각대행의 세부사항

제11조(매각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대행하는 압류 재산 매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시장이 전문매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10.28., 2024.9.26.>

제12조 예술품등의 감정평가

제12조(예술품등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