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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밀양시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보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읍·면·동에 주소를 둔 위원이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 구성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는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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