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밀양시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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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밀양시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보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읍·면·동에 주소를 둔 위원이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 구성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는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