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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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4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9조에 따른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특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특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5. “지역농특산물”이란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특산물로서 시 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 농특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특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이력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 농특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4.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5.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 단체, 시설 간의 사회적관계망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4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특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특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특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특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특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및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1.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공공급식업무 부서장, 여성가족과장, 밀양시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12.26.>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밀양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인 3. 학부모단체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인 4. 학교영양교사회 또는 학교영양사회 추천인 5. 농업인단체 추천인 6. 사회복지기관 추천인 7.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에 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 있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