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밀양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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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24.>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밀양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밀양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5.12.24.> ② 관리자는 건설도시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1995.8.11., 2014.12.31., 2024.12.26.>
제5조 삭제 <2017.12.21.>
제6조 삭제 <2017.12.21.>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2.24.>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밀양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 사업 및 온천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5.12.24.>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목개정 2015.12.24.]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밀양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조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5.12.24.>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밀양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12.24.>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재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