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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보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홍보와 신뢰받는 민주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하는 밀양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및 형식

제2조(발행 및 형식) 시보는 월보 타블로이드형으로 발행하며, 제호는 "밀양시보"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20>

제3조 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시보의 게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중요시책 2. 시의회 의정활동 사항 3. 중요행사 4. 시민의 소리 5. 문화 및 생활정보 6. 공지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① 시보의 기획, 게재내용의 검토 및 기타 시보의 효율적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민 4명,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7. 31, 2010.8.20, 2011.6.9, 2024.12.26.> ③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8.20>

제5조 배부

제5조(배부)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시민기자

제6조(시민기자) 시민들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시민기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8.20]

제7조 광고

제7조(광고) 시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에게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광고료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편집자료 및 보상

제8조(편집자료 및 보상) ① 시보에 게재할 자료는 시의회, 시 소속행정기관,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접수 또는 시보발간 부서의 취재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시보편집에 따른 자료와 의견 및 원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자료는 내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보에 게재한다. ④ 시보에 게재한 내용 중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시민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9> ⑤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접수 또는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⑥ 시민이 시보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6.9> [전부개정 2010.8.20]

제9조 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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