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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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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밀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좌관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인 보건소·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ㆍ동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행정국, 문화복지국, 나노경제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을 둔다. 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시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재정진단, 국비확보에 관한 사항 3.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의 심사·공포, 소송사무, 법률지원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5. 공보 및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6. 시 행정의 감사, 진정 및 공무원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7. 인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8. 시정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9. 신성장동력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 행정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 행정국에는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미래교육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총무, 향우대외협력, 인사, 후생단체에 관한 사항 3. 세무, 시세, 도세, 재산세, 세입관리,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4. 회계,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지원, 통합돌봄, 평생교육, 도서관에 관한 사항 6. 민원, 가족관계등록, 지적, 지적재조사, 지가관리,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정보,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제6조 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제6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 문화복지국에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를 둔다.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문화예술, 문화시설, 국가유산, 박물관에 관한 사항 3. 관광기획, 축제마케팅, 관광시설, 테마파크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5. 복지기획, 희망복지, 통합조사, 통합관리,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6. 노인정책, 장애인복지, 노인지원에 관한 사항 7.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보육에 관한 사항

제7조 나노경제국에 두는 과

제7조(나노경제국에 두는 과) ① 나노경제국에 지역경제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나노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지역경제, 소상공인, 일자리지원,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나노융합, 국가산단지원,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기업지원, 산업단지, 물류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5. 환경정책, 기후대응, 생활환경, 수계관리, 청소행정, 환경시설,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행정, 교통시설지도, 교통관리,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7. 산림행정, 산림경영, 산림보호병해충, 산림휴양림, 공원관리, 가로수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제8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하천,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촌개발, 농촌시설, 농업기반,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역량, 도로조명에 관한 사항 5. 안전정책,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6. 건축행정, 공동주택, 공공건축,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7. 기업허가, 환경허가, 농지관리, 건축허가, 산지허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8. 상수행정, 상수시설, 상수관망관리, 정수운영, 하수, 하수시설에 관한 사항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소장 등

제10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 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추진 등 농촌진흥사업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해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08-19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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