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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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밀양시공기업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밀양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도시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31., 2024.12.26.>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ㆍ규칙 등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밀양시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원리금상환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2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밀양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밀양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