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 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2023.2.20.>
밀양시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 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2023.2.20.>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11.21., 2005.12.7., 2007.8.13., 2008.4.7., 2011.1.5., 2012.3.22., 2015.9.24., 2020.11.26.>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 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