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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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처우 및 지위 향상의 적용대상은 밀양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6조의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26.>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8.13.>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17.>
제9조(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 보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밀양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