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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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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5., 2018.5.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5.> 1. 삭제 <2018.5.10.>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전자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을 말한다. 4. "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공한지 등 공공장소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말한다. 5. 삭제 <2013.7.25.>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생활계유해폐기물” 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4.12.26.>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폐기물 등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된다. <개정 2013.7.25., 2018.5.10.> ②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 외의 모든 지역에 적용하며,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6., 2013.7.25., 2018.5.10.>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반입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7.16., 2013.7.25., 2018.5.10., 2019.10.31.>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제5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5조(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 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단, 시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2013.7.25., 2018.5.10., 2020.11.26.> 1.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 이 경우 고도로 압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규격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 3. 재활용품과 폐건전지 등 유해한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요령에 따라 분리 후 배출 4. 대형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방문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 5. 다량 발생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법과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처리 ③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

제5조의2 종량제 봉투의 제한적 사용 등

제5조의2(종량제 봉투의 제한적 사용 등) ①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타 지자체”라 한다. 이 조에서 한정한다)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전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입한 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쓰레기봉투와 납부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한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별표 5의 종량제 인증스티커를 발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종량제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④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종량제 봉투 사용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31.]

제5조의3 청결유지 명령

제5조의3(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토지ㆍ건물 내에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적치ㆍ방치된 폐기물 수거ㆍ처리 2. 법령을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 3.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경우: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제5조의4 생활계유해폐기물 관리 등

제5조의4(생활계유해폐기물 관리 등) 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유해폐기물의 배출ㆍ수거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활계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폐의약품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2.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농약 및 그 밖의 생활계유해폐기물(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등)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제6조 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제5조에서 정한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2013.7.25.>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수거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18.5.10.> ③ 시장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대행 등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6., 2011.10.13., 2013.7.25.>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다만,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류 및 농약용기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 할 경우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 시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3., 2018.5.10.> 1. 대행구역 및 기간, 수집ㆍ운반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 2.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긴급조치 등 그 밖의 사항

제7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및 전통시장 이용 등 주민생활 불편 완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 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가. 2.5톤 이하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바.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2.18.]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1.2.18.>]

제7조의3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7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1.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탁처리 2. 배출자가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 처리 ② 폐기물처리업자등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별표 1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관리하되, 작성일로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처리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배출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본조신설 2013.7.25.] [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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