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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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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안정적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2., 2024.1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4., 2024.12.26.> 1. “농어업”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의 농업인, 농업법인, 어업인, 어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6. “농어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관내 생산자단체, 법인체, 공동사업장, 농어업인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3.22.>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19., 2024.12.26.> [본조신설 2015.12.24.]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3.22.> 1.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차입금 ② 삭제 <2015.12.24.> ③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 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8.3.22.>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8.3.22.> ② 기금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위탁 관리한다. <개정 2018.3.22.> ② 기금의 금융기관 위탁관리는 협약에 따르고 위탁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2.>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개정 2019.12.19.>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9.12.19., 2020.10.5.> 1. 삭제 <2020.10.5.> 2.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9.12.19., 2020.10.5., 2024.12.26.> 1. 기금운용관은 징수관 및 재무관에 관한 책임 2. 삭제 <2020.10.2.> 3. 기금출납원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책임 ③ 삭제 <2019.12.19.>

제8조 세입ㆍ세출

제8조(세입ㆍ세출) 삭제 <2019.12.19.>

제9조 융자재원

제9조(융자재원) ①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할 재원은 농어업발전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2.24, 2024.12.26.> ② 삭제 <2015.12.24.>

제10조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제10조(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제9조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융자대상과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2., 2024.12.26.> 1. 농어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2.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농어업관련 자력복구비 3.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융자대상자 선정

제11조(융자대상자 선정) 대상사업선정은 제10조의 융자대상 사업 중 사업희망자의 융자신청에 따라 읍·면·동장이 추천하되,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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