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밀양시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나노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등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0.7.29., 2013.7.25., 2014.12.31., 2018.12.13., 2023.2.20., 2024.12.26.>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장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9.8.31., 2003.4.9., 2010.7.29., 2011.12.29., 2013.7.25., 2014.12.31., 2016.12.31., 2018.12.13., 2021.12.23.>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국장ㆍ문화복지국장ㆍ나노경제국장ㆍ건설도시국장이 대리하고, 행정국장ㆍ문화복지국장ㆍ나노경제국장ㆍ건설도시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26.> 3. 담당관ㆍ과ㆍ소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4.12.26.> ②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3., 2024.12.26.>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정한다.<개정 2021.12.23.>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