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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행정 감사 규칙

밀양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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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5.>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에 적용한다. 1.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 3. 보조기관ㆍ단체 [본조신설 2016.12.31., 2019.5.9.]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행정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9.25., 2019.5.9.>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개정 2016.12.31>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및 재무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4.9.25., 2019.5.9.> ② 종합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9.11.6., 2016.12.31.> ③ 특정감사는 특정행정 운영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밀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14.9.25., 2016.12.31.> ④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9.25.> ⑤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신설 2019.5.9.>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조정ㆍ통제를 받아 감사실시 연도 1월 말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6.12.31.>]

제6조 감사반 편성

제6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지식, 자질,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12.31.>]

제6조의2 청렴의무 등

제6조의2(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부서의 장에게, 감사 부서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1.>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시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25, 2016.12.31.]

제7조 감사통보

제7조(감사통보)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또는 복무감사에 있어서 사전 통보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통보서를 감사반장이 휴대하여 전달하거나 서면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16.12.3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6.12.31.>]

제8조 자료제출요청 등

제8조(자료제출요청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19.5.9.>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삭제 <2024.12.26.> ② 감사반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9.25., 2019.5.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12.31.>]

제9조 증거서류의 확보

제9조(증거서류의 확보)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12.31.>]

제10조 감사시 유의사항

제10조(감사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 기관의 일상업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② 감사는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ㆍ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1.> ④ 감사반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12.31.>]

제11조 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제11조(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① 감사대상기관은 주요 시책과 행정개선사항에 관하여 감사반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② 제1항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 받은 감사반은 반드시 이를 감사결과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9.2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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