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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밀양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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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밀양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위하여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 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의 대상

제3조(성과관리의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밀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 성과관리의 원칙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

제5조(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따라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제6조(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각 부서의 장은 밀양시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부서의 임무·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확정 및 변경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시장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면담을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제8조 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제8조(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시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성과평가 대상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 내부평가단 운영

제9조(내부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44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정기평가

제10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8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연도 1월에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1조 수시평가

제11조(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시평가 과제 중 시민의 직접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홈페이지 설문조사 및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효율적인 평가활동을 위하여 평가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성격의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요청 등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 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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