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2., 2014.11.17., 2019.11.28.>
밀양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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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2., 2014.11.17., 2019.11.28.>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자”란 시장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삭제 <2023.8.10.> 3. “건설기술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취득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17.]
제3조(지정신청 및 자격기준) ①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12.>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②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6.12.> <단서 신설 2021.7.15.> ③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대행업자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7., 2021.7.15.>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정은 (별표 1)지정기준에 적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⑤ 삭제 <2021.7.15.>
제4조 삭제 <2001.3.14.>
제5조(대행업자의 제한) ① 삭제 <2001.1.13.> ② 시장은 한 대행업자당 5,000전을 초과할 때 마다 대행업자 1개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3., 2009.6.12., 2023.8.10.> [제목개정 2023.8.10.>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개정 2014.11.17.>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 당한 자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4.11.17.>
제7조 삭제 <2001.3.14.>
제8조(지정서의 교부) 시장은 신규지정 또는 기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9조 삭제 <2024.12.26.>
제10조 삭제 <2024.12.26.>
제11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2., 2014.11.17.> 1.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 맡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항상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 등) ① 시장은 공사를 도급 맡은 대행업자가 공사중 시공이 불량하고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