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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거제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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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것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덧붙일 것 3.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도사용자등에게 통지할 것<개정 2024.3.21.>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시설을 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덧붙일 것(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 급수승인 조건 등

제3조(급수승인 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른다. 1. 신규 및 개조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월∼8월)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할 것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할 것 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 일체의 급수 승인을 하지 아니할 것(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급수공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한 후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사승인 통지를 하고, 조례 제11조의 공사비와 조례 제13조의 시설분담금 납부고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③ 제2항의 납부고지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제4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기준거리에도 불구하고 수요가구 및 지역적 여건 등을 참작하여 불가피하게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의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토지 사용승낙서(개인 토지일 경우) 3.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급수설비 기부 채납서

제5조 급수공사 준공

제5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급수공사 설계 예산서 및 급수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6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 시장은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량산출은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에 누수시간을 곱하여 산출하고, 영업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이를 원인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조례 제17조제4항에서 정하는 하자보증의 방법으로 보수 또는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급수설비 설치위치 및 구경

제7조(급수설비 설치위치 및 구경)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도로이거나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설치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공지상에 설치할 것 2. 공동주택은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하고, 계량기 설치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 구경과 기종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신고사항

제8조(신고사항)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급수설비의 개전ㆍ중지ㆍ폐전 신고: 별지 제4호서식 2. 급수업종 변경 신고: 별지 제5호서식 3. 가구분할(신규ㆍ변경)신고: 별지 제6호서식 4. 기숙사ㆍ사회복지시설 가구분할(신규ㆍ변경)신고: 별지 제7호서식 5. 겸업 가구분할(신규ㆍ변경)신고: 별지 제8호서식 ② 제2호에 따른 신고내용이 서로 어긋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직권으로 업종변경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가구분할, 제1항제4호의 기숙사·사회복지시설 가구분할 및 제1항제5호의 겸업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등은 가구분할 신고서를 거주지 관할 면장ㆍ동장으로부터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받은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그 사실을 조사하여 부당하게 적용받은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급수중지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설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및 급수판매

제9조(공설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및 급수판매) 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설공용급수와 선박, 철도용 급수 대행인은 당해 급수설비에서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 관할 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선박용 급수에 있어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대행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재정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아 급수판매를 하는 자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의한 요금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운반급수에 의하여 운반비가 따로 소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판매승인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이 요구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1. 급수전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 2. 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0조 명의변경

제10조(명의변경)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급수전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전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겸업적용 등

제11조(겸업적용 등)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 요율로 적용할 것 2. 총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 15세제곱미터보다 적을 경우 가정용으로 부과할 것 ② 1개의 급수전으로 업종이 다른 급수를 병용하여 사용하는 수도사용자등이 급수전 분리를 원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급수전에 한하여 전용급수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옥내배관시설(저수조 포함)이 완전히 분리되어 상호 혼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전 분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기존 급수전에 사용료 미납금이 없어야 하며, 분리 시 요금은 업종별로 각각 조정 부과한다.

제12조 사용수량 인정조정 등

제12조(사용수량 인정조정 등) ①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상(고장)계량기에 대한 인정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1. 전월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월 검침량으로 할 것 2. 전월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이전 3개월분의 일일평균사용량으로 할 것 3.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이 현저하게 바뀌어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달 일일평균사용량으로 인정 조정할 것 4. 신설 급수전으로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부과한 후 다음 번 검침할 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할 것 5. 습기ㆍ수포ㆍ유리파손 등으로 점검이 불가능 할 때에는 지난 달에 준하여 인정 계량하고, 제거 후 확인된 지침에 따라 다음달에 정산할 것 ②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지난 달 검침일 이후 이번 달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교체 전 미 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상의 사용량 2.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교체 후 1일 사용량 × 사용일수(다만, 새 계량기에 따른 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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