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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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것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덧붙일 것 3.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도사용자등에게 통지할 것<개정 2024.3.21.>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시설을 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덧붙일 것(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급수승인 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른다. 1. 신규 및 개조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월∼8월)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할 것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할 것 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 일체의 급수 승인을 하지 아니할 것(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급수공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한 후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사승인 통지를 하고, 조례 제11조의 공사비와 조례 제13조의 시설분담금 납부고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③ 제2항의 납부고지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기준거리에도 불구하고 수요가구 및 지역적 여건 등을 참작하여 불가피하게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의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토지 사용승낙서(개인 토지일 경우) 3.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급수설비 기부 채납서
제5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급수공사 설계 예산서 및 급수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 시장은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량산출은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에 누수시간을 곱하여 산출하고, 영업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이를 원인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조례 제17조제4항에서 정하는 하자보증의 방법으로 보수 또는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급수설비 설치위치 및 구경)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도로이거나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설치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공지상에 설치할 것 2. 공동주택은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하고, 계량기 설치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 구경과 기종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신고사항)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급수설비의 개전ㆍ중지ㆍ폐전 신고: 별지 제4호서식 2. 급수업종 변경 신고: 별지 제5호서식 3. 가구분할(신규ㆍ변경)신고: 별지 제6호서식 4. 기숙사ㆍ사회복지시설 가구분할(신규ㆍ변경)신고: 별지 제7호서식 5. 겸업 가구분할(신규ㆍ변경)신고: 별지 제8호서식 ② 제2호에 따른 신고내용이 서로 어긋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직권으로 업종변경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가구분할, 제1항제4호의 기숙사·사회복지시설 가구분할 및 제1항제5호의 겸업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등은 가구분할 신고서를 거주지 관할 면장ㆍ동장으로부터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받은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그 사실을 조사하여 부당하게 적용받은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급수중지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설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및 급수판매) 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설공용급수와 선박, 철도용 급수 대행인은 당해 급수설비에서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 관할 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선박용 급수에 있어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대행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재정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아 급수판매를 하는 자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의한 요금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운반급수에 의하여 운반비가 따로 소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판매승인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이 요구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1. 급수전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 2. 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0조(명의변경)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급수전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전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겸업적용 등)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 요율로 적용할 것 2. 총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 15세제곱미터보다 적을 경우 가정용으로 부과할 것 ② 1개의 급수전으로 업종이 다른 급수를 병용하여 사용하는 수도사용자등이 급수전 분리를 원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급수전에 한하여 전용급수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옥내배관시설(저수조 포함)이 완전히 분리되어 상호 혼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전 분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기존 급수전에 사용료 미납금이 없어야 하며, 분리 시 요금은 업종별로 각각 조정 부과한다.
제12조(사용수량 인정조정 등) ①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상(고장)계량기에 대한 인정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1. 전월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월 검침량으로 할 것 2. 전월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이전 3개월분의 일일평균사용량으로 할 것 3.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이 현저하게 바뀌어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달 일일평균사용량으로 인정 조정할 것 4. 신설 급수전으로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부과한 후 다음 번 검침할 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할 것 5. 습기ㆍ수포ㆍ유리파손 등으로 점검이 불가능 할 때에는 지난 달에 준하여 인정 계량하고, 제거 후 확인된 지침에 따라 다음달에 정산할 것 ②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지난 달 검침일 이후 이번 달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교체 전 미 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상의 사용량 2.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교체 후 1일 사용량 × 사용일수(다만, 새 계량기에 따른 사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