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20>
거제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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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20>
제2조(견인대행구역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대행법인 등의 견인대행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지구별로 견인대행법인 등의 견인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각 호 어느 하나의 구역중 하나의 지역을 관할하는 견인대행법인등이 지정되지 않거나 업무가 중단되거나 또는 할 수 없을 경우 나머지 지역을 관할하는 견인대행법인 등은 견인대행구역에 관계없이 견인대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1. 옥포지구: 옥포1동, 옥포2동, 아주동, 장승포동, 능포동, 일운면, 장목면, 하청면 일원<개정 2016.3.30.> 2. 고현지구: 제1호를 제외한 지역 <개정 2008.5.23> ② 시장은 견인대행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견인대행구역을 통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견인대행법인 등의 정수) 대행법인등의 정수(이하 “정수”라 한다)는 각 지구별로 3개 이하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 운영상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견인대행법인 등의 정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정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8.20>
제4조(견인대행업 지정 등) <개정 2014.8.20> ① 시장은 필요시 견인대행업을 정수 내에서 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② 시장은 견인대행업의 지정 시 1개월 이전 지정계획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은 신청자의 견인차량의 보유대수(50퍼센트), 견인보관소의 면적(40퍼센트), 인력(10퍼센트)의 구비사항 순위를 각각 반영하여 총점 100점으로 환산한 합계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한다. 다만, 동일 점수가 나온 경우 견인차량의 보유대수가 많은 자, 화물운송업 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4.8.20> ③ 영 제11조의4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중 조례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지정계획공고에 따라 견인대행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 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대행법인 등의 자격 요건 구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각 서류 <개정 2014.8.20> ④ 견인대행법인 등은 견인대행에 따른 견인보관소 시설·인력 등을 완비하여 지정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하며, 예정한 업무개시일 2일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
제5조(사업변경 신고) 견인대행법인 등은 「도로교통법시행령」제16조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업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4.8.20>
제6조(견인대행법인 등의 시설,장비,인력등) ① 견인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상자동차를 견인,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견인보관소(사무실 포함)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2015.9.10., 2018.4.5.> ② 제1항에 따라 견인보관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8.20> 1. 도시계획 등의 용도지역 및 지목 등이 견인보관소로 즉시 이용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개정 2014.8.20> 2. 차량의 교차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서 자동차의 견인 및 반환이 용이한 지역이어야 한다. 3. 사무소를 포함한 견인보관소의 면적은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사무소는 가설건축물 신고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2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어야 한다) <개정 2014.8.20> 4. 견인보관소의 바닥은 차량 주차가 용이하도록 자갈 포설 또는 포장된 20대 이상의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며, 1대당 주차구획의 면적은 자동차 1대당 너비2.3미터, 길이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여 인수자등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견인보관
제7조(견인대행법인 등의 업무범위) <개정 2014.8.20> ① 견인대행법인 등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 내에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② 견인대행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 내에서 주차위반 등의 자동차중 견인할 수 있는 대상은 주차단속공무원, 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등 시장이 주차위반단속을 지정한 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하도록 지시한 자동차에 한한다.<개정 2014.8.20> ③ 견인대행법인 등은 견인구역 내에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22조(별표 제9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표지를 부착한 후 20분 이상이 경과하여도 이동하지 않은 자동차 발견 시에는 제2항의 지시 없이 견인할 수 있다.<개정 2014.8.20>
제8조(견인대행법인 등의 업무규정 등) ① 견인대행법인 등의 업무시간은 평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제9항 또는 견인대행법인 등이 업무규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8.20> ② 견인 지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견인 전 내.외부의 상태를 확인한 후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견인장비 장착 중 또는 출발 전 운전자 등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출발 이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개정 2014.8.20> ③ 견인장비 장착 후 출발에 앞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견인통지서를 현장에 부착 또는 인근 업소 등에 전달 등을 통하여 견인사항을 운전자등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④ 견인대행법인 등은 차의 반환 시 인수자의 신분증에 따라 인적사항 및 차량과 차주와의 관계를 확인 후 인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견인차량 보관 및 반환부에 견인. 보관 및 반환사항에 대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⑤ 견인대행법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수통보사항을 별지 제5호
제9조(대행법인 등의 사용인감) <개정 2014.8.20> ① 조례 제8조제5항 후단에 따른 사용인감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은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문서행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제10조(사업의 개선명령) ① 사업개선명령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인보관소의 위치 및 시설규모가 부적합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경영의 악화에 따른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5. 법,조례,규칙 및 지침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 6.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견인대행법인 등은 사업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다음 각 호의 1 기간 내 사업개선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개선을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5조에 따라 사업개선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1. 경미한 사항: 10일 2. 중대·위급한 사항: 20일 이상 ∼ 40일 이내 ③ 시장은 사업개선명령을 받은 견인대행법인 등의 개선사항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차례만 재개선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 개선기간 중에는 견인대행업무를 행할 수 없다.<개정 2014.8.20>
제11조(견인대행법인 등의 양도.양수신고등) <개정 2014.8.20>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견인대행법인 등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양도.양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4.8.20> 1. 양도.양수계약서 2.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 3. 양수인의 사업계획서 및 업무규정 4. 양수인의 대행법인 등 지정 구비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4.8.20> 5.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개정 2024.12.26.> ②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개시신고 등은 제4조제5항을 준용하며, 양도인의 대행업지정증을 붙여야 한다.
제12조(견인대행법인 등의 합병신고)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견인대행법인 등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합병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4.8.20> 1. 합병합의서 2. 합병후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합병후 흡수하는 법인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포함) 3. 합병한 대행법인 등의 사업계획서 및 업무규정 <개정 2014.8.20> ② 합병과 관련한 개시신고 등은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