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거제시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조사"란「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시장으로부터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지방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납세의무자와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실시하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 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여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됨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명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함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함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함

제4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공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에 대해서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거제시(이하“시”라 한다)가 관할하는 지방세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시장은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자 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자 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을 받은 자 4.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의무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조사 착수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요청한 기간 내에 세무조사를 하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제8조(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대상자, 부분세무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선정기준의 공정, 타당성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 타당성)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납세의무자의 신고존중

제10조(납세의무자의 신고존중) 시장은 조사대상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일반세무조사대상자

제11조(일반세무조사대상자) ① 일반조사대상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8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 위원회가 도지사가 아닌 시장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도지사 소관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시장의 명령을 받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세무조사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경우 3. 5억

제12조 특별세무조사대상자

제12조(특별세무조사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 2.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