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의령군수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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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의령군수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감사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하는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 등을 말한다. 5. “감사반장”이란 제2조제4호에서 편성된 감사반을 대표하는 감사팀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 2. 군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군이 예산을 보조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감사의 주기) ① 군수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종합감사 외에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계획은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실시계획 수립·통보)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목적·종류·대상·인원 및 기간 등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이후 감사실시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편성·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 공무원,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반에 편성 또는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다른 부서 공무원,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 한다)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작성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 등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을 실시하고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