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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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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03.30.> 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 포함)한 기관ㆍ단체 <개정 2019.4.17.> 나.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9.4.17.> 다.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9.4.17.> 2. “관리인”이란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 등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신설 2016.03.30.> 3. “직무관련자”란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17.>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9.4.17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12.21., 2019.4.17.>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6.12.21., 2019.4.17.>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 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 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징계 등

제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개정2019.4.17., 2023.4.5.>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 거부<개정 2021.12.22.>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군 및 공공단체와의 영리목적 거래 5. 군과의 계약체결 <개정2019.4.17.>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개정2019.4.17.> 7. 그 밖의 「지방자치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신설 2023.4.5.> [본조신설 2016.03.30.], [종전 제6조의2에서 이동 2023.4.5.]

제8조 겸직신고

제8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30., 2019.4.17.>, <개정 2021.12.22.>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03.30., 2016.12.21., 2021.12.22., 2023.4.5.>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30.>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등과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용이 발견될 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의원에게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소명서, 그 밖의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4.5.> ⑤ 의장은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

제8조의2

제8조의2삭 제 <2023.4.5.>

제9조

제9조 제9조 삭제 <개정 2022.10.5.>

제9조의2

제9조의2삭 제 <개정 2022.10.5.>

제9조의3

제9조의3삭 제 <개정 20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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