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전담부서로,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령군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