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7.09, 2005.09.29., 2017.4.12.>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의령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19.4.1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9.11.6.>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4.11〉<개정 2019.11.6.>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제3조의2 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6.>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9.4.17.>

제4조 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제5조 친절·공정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4)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24)

제6조 근검절약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및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제8조 <삭제2019.4.17.>

제9조 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11.6.>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게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11.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이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