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 및「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령군 관내 중소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의령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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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 및「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령군 관내 중소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이란 의령군 관내에 본사·지사·주사무소·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 이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기업인” 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4. “우수기업인” 이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5. “근로자” 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기업관련 단체” 란 기업 및 기업인들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생산 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업의 경영 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경제발전 및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도가 큰 기업을 발굴 포상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창업 지원)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인력·기술·판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입지 지원) 군수는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지원) 군수는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해외 시장개척, 국내외 전시·박람회 등과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연구·개발을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사업과 그에 따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군수는 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지원과 기술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구매 촉진 지원) 군수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청 및 소속기관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물품 등이 구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중소기업자를 위한 지원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박람회 등에 필요한 사업 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업 4.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발굴·홍보, 판매에 필요한 사업 5.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사업 6.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기업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우수기업인의 선정)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ㆍ경상남도 또는 군수가 수여하는 중소기업대상, 산업평화상, 우수벤처기업인상, 과학기술대상, 사회공헌 인증, 모범장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24.12.26.>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상공의 날, 외국기업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신기술 개발, 고용 증대, 노사 협력 및 대규모 투자 등 군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기 위한 표창 또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26.]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우수기업인 표창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우수기업인발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령군투자유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