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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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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간이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10.10.>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ㆍ제5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0.10., 2018.9.28., 2019.11.6., 2024.2.7.>

제4조 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4.2.7.]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4.2.7.>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4.2.7.>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2.7.>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2.7.> 5. <삭제 2024.2.7.> 6. <삭제 2024.2.7.>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CCTV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공중이 이용하도록 군수가 지정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는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7.]

제5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7.]

제5조의4 점검장비의 대여

제5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 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7.]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7.>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성인지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개정 2024.2.7.]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의2 금지행위

제8조의2(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28.>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훔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공중화장실 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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