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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를 모두 의령군에 두고, 의령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할려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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