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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건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 9. 12.> ② <삭제 2014. 9. 12.>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10. 8. 31.> 1.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3. 노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사업 4.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제4조 삭제 <2024.12.26.>

제5조 사용범위

제5조(사용범위)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60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이 회관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4.8.10., 2024.12.26.>

제5조의2 사용신청

제5조의2(사용신청)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제6조 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감염병 환자 및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8.31., 2024.12.26.>

제6조의2 사용료

제6조의2(사용료)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4.9.12., 2024.12.26.> [본조신설 2004. 8.10.]

제6조의3 사용료의 면제

제6조의3(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6조의2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2015.8.7.,2018.5.11.> 1.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삭제 <2024.12.26.>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4.12.26.> 5. 삭제 <2024.12.26.> 6.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개정 2023.11.02.>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1.02.> ② 별표 2의 식대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한하여 면제한다.<개정 2024.12.26.> [본조신설 2004. 8.10.]

제6조의4 사용료의 반환

제6조의4(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사용 시작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4.12.26.]

제7조 운영 및 관리의 위탁

제7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군수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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