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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민의 건전생활 영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남지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복지관의 명칭은“남지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 복지관은 창녕군 남지읍 복지관길 15에 둔다.<개정 2019.7.29.>

제3조 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녕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및 취미교실 2.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 및 관리의 위탁

제4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제5조

제5조 삭제 <2024.12.26.>

제6조

제6조 삭제 <2024.12.26.>

제7조 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제목개정 2024.12.26.] ① 복지관의 대강당, 다목적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2.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12.26.> ③ 삭제 <2024.12.26.>

제7조의2 사용제한

제7조의2(사용제한) 군수는 감염병 환자 및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6.]

제8조 사용료의 납부 등

제8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7.29., 2024.1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삭제 <2024.12.26.>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개정 2023.11.02.>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1.02.>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4.12.26.> 1. 신청자가 사용 시작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4.12.26.> 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24.12.26.>

제10조 식당의 사용 등

제10조(식당의 사용 등) ①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60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식당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60세 이상의 배우자와 동반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의 사용자는 별표 1의 식대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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