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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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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31.,2017.9.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0. 8.31.,2016.4.4., 2024.12.26.>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전문개정 2017.9.29.]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4.12.26.>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에서 정한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31., 2016.4.4., 2024.12.2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4.12.26.> 6. 삭제 <2024.12.26.>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6.]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4.4., 2024.12.2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4.4., 2024.12.26.> [제목개정 2016.4.4.]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0. 8.31., 2016.4.4., 2024.12.26.>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6.4.4.>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8.31.,2017.9.29., 2024.12.2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 8.31.,2018.12.26., 2024.12.26.>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해야 한다. 4.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6.4.4., 2024.12.26.>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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