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0.,2010.8.31.>
창녕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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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0.,2010.8.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4.20.,2008.12.11.,2010.8.31.,2013.12.13.,2015.8.7.,2016.12.05.> 1. 삭 제 <2019.5.14.> 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및 공공시설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개별개량과 품목별 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품기자재ㆍ냉난방기 등으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써 규칙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공한지 등 공공장소의 청소 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말한다. 5. 삭 제 <2015. 6. 17.> 6. 삭 제 <2015. 6. 17.> 7. 삭 제 <2015. 6. 17.> 8. 삭 제 <2015. 6. 17.> 9. 삭 제 <2015. 6. 17.> 10. 삭 제 <2015. 6. 17.> 11. 삭 제 <2019.5.14.> [제목개정 2019.5.14.]
제3조 삭제 <2000. 9. 2.>
제4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5.4.20.,2006.7.4.,2016.12.05.> ② 삭제 <2006.7.4.> ③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간,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 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지역 지정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6.7.4.> ⑤ 삭제 <2006.7.4.>
제4조의2(폐기물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 (이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하 "군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0.8.31.,2010.8.31.,2013.12.13.,2015.8.7.,2016.12.05.>
제5조(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의무) 군수는 관할구역내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8.31.,2013.12.13.>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민간대행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4.20.,2008. 12. 11.,2010.8.31.,2013.12.13.>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자(이하"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폐가구 및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0.8.31.,2016.12.05.>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 해지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창녕군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제5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한 급여 청구 등 허위ㆍ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05.]
제5조의4(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과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주민 생활 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23.]
제6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필하고 배출한 폐기물은 스스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 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12. 11., 2010.8.31.>
제7조(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및 배출방법) ① 모든 생활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 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단, 군의 분리수거 및 처리 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6.12.05.>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7.13.,2005.4.20.,2010.8.31.,2013.12.13.,2015.6.2.2015.8.7.,2016.12.05.,2023.12.28.> 1.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쓰레기는 붉은색쓰레기봉투, 불연성쓰레기는 흰색쓰레기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0리터는 13킬로그램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한다.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품과 폐건전지 등 유해한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 요령에 따라 분리후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읍ㆍ면장에게 미리 신고 후 지정하는 장소, 일시에 배출하거나 인터넷으로 배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납부 후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5. 깨진유리, 이사
제7조의2삭 제 <2000.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