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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산청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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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본청의 담당관ㆍ국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12.28.>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ㆍ국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2.28., 2023.12.28.>

제3조 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본청, 직속기관, 읍·면의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담당관ㆍ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제4조(담당관ㆍ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미래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정복지국장·항노화관광국장·경제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과장·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역발전과장·경제교통과장·안전총괄과장·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방항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행복나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4.14., 2023.12.28., 2024.12.26.> [전문개정 2018.12.28., 2019.12.26., 2021.6.25.]

제5조 기획예산담당관

제5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26., 2023.12.28.> 1.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2. 군정 중장기 계획수립 및 조정 3.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4. 군정의 시책연구 개발 및 정책발굴 총괄 조정 5. 지방의회 관련업무 6. 예산편성 및 운용 7.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 8. 지방재정의 종합기획 및 공기업·경영수익사업 9.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총괄 10. 군 행정감사 및 공무원 직무감찰 11.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처리 12. 계약심사업무 13. 정책발굴 및 총괄 조정 14. 규제개혁·법제·소송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16. 통계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군정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18. 삭제 <2023.12.28.> 19. 그 밖의 기획·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12.26.]

제6조 미래전략담당관

제6조(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소멸대응 기금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총괄 및 청년 권익증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교육환경개선 및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리산 케이블카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인구·청년정책,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12.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28.>][제목 개정 2024.12.26.]

제7조 행정과

제7조(행정과)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4.14., 2023.12.28.> 1. 행정조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행사의 의전관리 총괄 및 조정 4. 공무원 교육훈련 및 국내외 자치단체 교류 업무 5. 행정구역 조정, 읍·면 행정지도 감독 6. 선거업무 등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사항 7. 주민자치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9.12.26.> 9.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총괄 10. 공공기록물 보존·분류 및 공인관리 11.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종전 제11호는 삭제 <2024.12.26.>] 12. 공무원 후생복지 및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제14호에서 이동, 종전 제12호는 삭제 <2024.12.26.>] 13.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제15호에서 이동 <2024.12.26.>] 14. 추모공원(산청·함양묘역) 관리 및 유족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호에서 이동 <2024.12.26.>] 15. 행정정보화 추진 [제17호에서 이동 <2024.12.26.>] 16. 그 밖의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18호에

제8조 재무과

제8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의 부과 및 세입의 징수결정 2. 지방세 징수 및 국세의 위탁징수 3. 군 금고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6.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외수입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수료 현실화, 신규수입원 발굴 등 세외수입 증대방안 추진에 관한 사항 9.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10. 세출 예산의 경리 및 결산 11. 물품구입 및 출납보관 12. 공채 및 국채 금융관리 13. 관용차량 유지관리 14. 청사관리 15. 국·공유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16. 국유재산 관리(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소관·행정재산 제외) 17. 복식부기회계업무 18. 그 밖의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12.28.>]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12.26.>] [제7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8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12.28.>]

제9조 복지정책과

제9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8.> 1.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5. 복지대상자 조사계획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6. 의료급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자원봉사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 및 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주민복지 시책의 수립 추진 13. 종합 복지회관(읍면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6.> 15. 그 밖의 주민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24.12.2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8조로 이동 <2019.12.26.>] [전문개정 2019.12.26.]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4.14.>]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8.>]

제10조 행복나눔과

제10조(행복나눔과) 행복나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8.> 1. 노인복지 관련 업무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1호는 삭제 <2024.12.26.>] 2. 묘지, 화장장, 봉안당 관리업무 [제3호에서 이동 <2024.12.26.>] 3.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 여성보육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12.26.>] 4.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12.26.>] 5. 지역 혁신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4.12.26.>] 6. 고령화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4.12.26.>] 7.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4.12.26.>] 8. 저소득 보육료 지원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4.12.26.>] 9. 아동지원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4.12.26.>] 10. 청소년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제11호에서 이동 <2024.12.26.>] 11. 그 밖의 복지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24.12.26.>] [본조신설 2019.12.26

제11조 민원과

제11조(민원과) 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민원서류의 수발 심사 3.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4. 자동차등록 관련업무 5. 건설기계등록 관련업무 6. 지적관련 민원업무 7. 지적공부 보존관리 8.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 이동지 정리 9. 등기촉탁 10.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11.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12. 지적도 전산화 및 지적 재조사업무 13.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업무 14. 토지거래 규제(허가·신고) 업무 15. 건축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6.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업무 17.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8.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 19.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지리정보(GIS)업무에 관한 사항 21.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2.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인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23.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24. 무허가 불법건축 단속·정비에 관한 사항 25. 그 밖의 각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민원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

제12조 한방항노화과

제12조(한방항노화과) 한방항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26.> 1. 항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한방항노화제약산업단지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3. 한방약초산업 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4. 한방특구관련 시책 및 한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한방산업 시책 개발, 시장개척 등 한방지원에 관한 사항 6. 약초재배단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 7. 약용작물 식재 및 기술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한방약초유통사업에 관한 사항 9. 한방약초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 10. 한방약초축제 업무에 관한 사항 11. 한방의료 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12. 산청한방약초 힐링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동의보감촌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4. 동의보감촌 주요건축물 관리 15. 동의보감촌 휴양림 관리에 관한 사항 16. 동의보감촌 주요 기반시설 유지 관리 17. 전통한방휴양관광지 관리 및 개발 18. 엑스포 관련 행정·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 19. 그 밖의 한방항노화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7조로 이동 <2019.12.26.>] [제목개정 2019.12.2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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