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예산성과금의 심사·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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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예산성과금의 심사·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별표 1 "1인당 인건비 산출 대상 항목 및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10.15>
제3조(경상적 경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경상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중 세세항 과목구분에 의한 "경상적 경비"로 한다. <개정 2020.10.15>
제4조(주요사업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주요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중 세세항 과목구분에 의한 "사업예산" 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제5조(자발적 노력)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1. 조직내 업무 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케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군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제6조(위원장 등) 영 제3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 중 군소속 공무원은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7.1., 2013.7.25., 2016.3.1., 2019.12.26., 2022.4.14., 2023.12.28., 2024.12.26.>
제7조(위촉직 위원에 대한 대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산청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제8조(회의에서의 발언)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예산 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성과금 지급 신청 내용의 타당성·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 등)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2020.10.15, 2023.12.28.>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 ① 군수는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의회사무과장, 읍면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의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 계획을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성과금 대상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금의 지급 신청) ① 예산 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표 2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의 규모와 내역,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제3항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회계연도 중 예산 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20.10.15.>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금의 지급규모) ① 영 제33조의4제1항에 의한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 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