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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산청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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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1.>

제2조 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 ① 공설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0.21., 2020.12.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의 사용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0.21., 2020.12.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12.31., 2014.10.21.> [제목개정 2020.12.22.]

제3조

제3조 삭제 <2020.12.22.>

제3조의2 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제3조의2(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① 봉안묘지, 봉안당 안치 후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골 및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반환 신청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골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골 반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유골 반환 신청자는 유골 인수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유골 인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골을 반환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환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4.17.]

제4조 설치시설물 등

제4조(설치시설물 등) ①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매장에 따른 석물 또는 봉안용기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매장 부대비용(작업비 및 비석, 상석 등 재료비 등) 2. 봉안 부대비용(봉안묘 설치비 등) ② 제1항의 비용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준비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공설묘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별표 2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0.21., 2015.4.17.>

제5조 설치 및 사용

제5조(설치 및 사용) ① 공설묘지의 분묘설치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게 한다. <개정 2012.12.31., 2014.10.21., 2020.12.22.> ② 봉안당의 유골안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신청 순서에 의해 안치단을 지정한다. <개정 2012.12.31.> ③ 공설묘지 사용신청시 부부(夫婦)안치를 희망할 때에는 배정순서에 의거 분묘 및 안치단을 배정할 수 있다. 단, 사용희망자의 연령은 별도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사용 신청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사용자의 사망 전까지 가묘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2014.10.21., 2020.12.22.>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 추진으로 발생되는 지장분묘의 유연분묘에 한하여 유족이 공설묘지 사용을 희망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⑥ 유족이 사망자·실종자·행불자의 유품·위패를 봉안시설에 안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 후에 안치할 수 있다. <신설 2015.4.17.>

제6조 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4.10.21.>

제7조 분묘의 관리책임

제7조(분묘의 관리책임) 공설묘지의 분묘관리는 벌초 및 사토를 포함한다.

제8조 운영위탁

제8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 내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탁자의 자격요건, 계약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 산청군 공설묘지 등의 운영관리 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12.31., 2014.10.21.> ② 제1항에 따르는 위탁관리 계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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