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산청군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제2조(정의) ①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건물 부속토지 포함)를 말한다. ② 한 가구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붙여야 한다. 4.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은 급수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도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미터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을 붙여야 하며,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급수승인)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1. 신규 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3. 송수관ㆍ양수관 · 배수본관에서는 급수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이미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 급수설비는 전용 급수설비를 소유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집단적(5가구 이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③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급수 대상가구 및 인구수 3. 소요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4. 공용 급수설비 기부확약서 5. 토지사용 승낙서(개인토지일 경우) 6. 급수전 설치장소 약도
제6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은 그 공용 급수설비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와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재정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은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 사용료 납부를 태만히 하여 군수로부터 필요한 조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 준공)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① 조례 제14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세대가 5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가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가압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 및 소요자금 조달 명세서 3. 임원 및 회원 명부 4. 급수가구 명부 5. 설계도, 설계서 6. 기부확약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정 2018.10.4.> 7.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8. 등기촉탁 승낙서 등 그 밖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기준은 상수도시설기준ㆍ건설표준품셈ㆍ전기공사표준품셈ㆍ기계설비공사 표준품셈 및 설명서에 따른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앞쪽에는 필요에 따라 주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운영규약 2.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으로부터 받고자 할 때 3. 수지 결산서 4. 다음연도 수지 예산서 ② 운영회의 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회의 분할 또는 합병,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등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특수가압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서류 및 장부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 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2. 구경 40미리미터 이상의 수도계량기 설치자 3.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세제곱미터 이상 수도사용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는 급수를 받을 자의 소유토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부담금 산정)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은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