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군유임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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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군유임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림 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군유임야(이하 “군유림”이라 한다)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1. 군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3. 산림의 생산력 유지·증진을 통한 경제적 편익 증대 4. 군유림의 이용확대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유림의 경영·관리에 관하여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고 군이 소유자인 임야와 군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수·교환하는 재산에 적용한다.
제6조(군유림의 경영) ① 군수는 군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유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림의 토양, 식생, 입목의 생장량 등 산림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하기 위하여 군유림의 확대, 교환, 매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군유림 확대·집단화 계획) 군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군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군유림을 확대·집단화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유림 확대·집단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군유림 확대·집단화목표 및 기본방향 2. 군유림 확대·집단화의 범위 3. 군유림 확대·집단화의 추진방법 4. 그 밖에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사유림 등의 매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유림 확대·집단화 계획에 따라 사유림 또는 국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사유림 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생활림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생태숲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유림의 확대, 군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군정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림 등을 매수할 수 없다.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4. 공유지분으로 취득 가능한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 5.
제9조(매수대상지 선정 기준)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유림 등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매수대상지가 군유림 사이에 끼어있거나 군유림과 연접하여 군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공익적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2. 매수대상지가 군유림과 다소 원거리에 위치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유림의 경영관리나 공익적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 가. 군유림·확대 집단화를 목적으로 군유림 밀집지역에 설정한 집단화 권역내의 산림이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산림 나. 일단의 면적이 100,000㎡ 이상인 산림 다. 그 밖에 단지화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안의 산림 3. 매수대상지가 지적공부상 임야가 아닌 경우라도 제1호 및 제2호의 매수대상지에 연접하여 군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공익적 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
제10조(매수대상지 조사) ① 군수는 사유림 등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매수예정지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2. 법령에 따른 이용 및 처분 등의 제한 여부 3. 저당권 등 사권의 설정 여부 4. 공유재산 여부 5. 소유자의 매도의사 6. 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매수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림 등의 도면(2만5천분의 1 위치도상에 국·공·사유림을 구분하여 표시)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매도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매수예정지 경계확인 및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사유림 등을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에 정확히 경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예정지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입목조사를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목가격이 매수가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사유림 등의 매수가격) ① 군수는 사유림 등의 매수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사유림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보조금의 공제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유림 등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명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는 사유림 등의 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3조(계약체결) ① 군수는 사유림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인 사유림 등의 소유권 변동, 저당권 설정 등 사권설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