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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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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

제2조 삭제 <2017.12.1.>

제3조

제3조 삭제 <2017.12.1.>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신설 2024.12.26.>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7.1., 2017.12.1.,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2.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 내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내ㆍ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공중화장실등 2. 청사 등 건물 내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등 3. 기타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경찰서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등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본조신설 2024.12.26.]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7.1., 2012.12.31., 2017.12.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4.12.26.>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4.12.26.>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12.26.> 4.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것 <개정 2017.12.1., 2024.12.26>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12.26.]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개정 2024.12.26.>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4호로 이동 2024.12.26.]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4.12.26.>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12.1.>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삭제 2007.7.1.> ④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제8조

제8조 삭제 <2017.12.1.>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 할 것 <개정 2024.12.26.>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 부식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24.12.26.>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 회 이상 도색을 할 것 <개정 2024.12.26.>

제10조 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내부에 설치되어 상시 개방이 어려운 화장실은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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