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5-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의 소관

제2조(감사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가 감사하는 경우에는「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따라야 한다. ② 같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이외의 상임위원회가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사무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일정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선한다.

제3조 감사계획서의 협의 등

제3조(감사계획서의 협의 등) ①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정례회 집회일 40일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개정 2018. 11. 20) ②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정례회 집회일 30일전까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중복 감사 내용의 조정 3.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의 조정 4. 감사내용의 적정성 및 적시성 검토 5. 그 밖에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상임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제4조 감사계획서의 내용

제4조(감사계획서의 내용)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 조사실시 준비

제5조(조사실시 준비)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4조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제6조 감사와 조사대상 기관의 본회의 승인

제6조(감사와 조사대상 기관의 본회의 승인)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지 아니한 감사대상 기관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② 본회의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려면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의 취지설명을 듣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③ 조례 제7조제1항의 제4호와 제5호의 단서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감사나 조사대상 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해당 조사위원회나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연장 또는 단축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제8조 소위원회 등

제8조(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나 반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고나 서류의 제출 요구,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제출서류 등

제9조(제출서류 등) ① 조례 제11조의 보고서와 서류 등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와 서류 등의 종류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이나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통보와 보고, 제출 및 출석요구서 등

제10조(통보와 보고, 제출 및 출석요구서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실시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불출석 이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13조의 증인 등에 대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과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한다.

제11조 소명절차

제11조(소명절차) 조례 제12조제2항과 관련한 증인의 소명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려면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에 있어서 내용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거부하려면 감사나 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제12조 소명의 수락

제12조(소명의 수락) 조례 제13조에 따른 증인의 소명이 있으면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