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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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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 2024. 12. 25.> 1. “부산광역시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대기관리권역 중 부산광역시 지역을 말한다. 2.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특정경유자동차”란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7.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한다)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이하 “저공해엔진”이라 한다)으로 개

제3조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

제3조(자동차 운행제한 대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2. 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이행 기한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3.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② 제1항제3호에 의한 운행제한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ㆍ교체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4조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

제4조(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전환대상자동차”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10. 11.>]

제5조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

제5조(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그 보유현황 및 신규구입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마다 6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동식 충전시설을 포함한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전환대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천연가스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0. 11.>]

제6조 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제6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저공해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이하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라 한다)는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28>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2.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동차 3. 삭제<2016. 12. 2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0. 11.>]

제7조 저공해조치의 명령

제7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0. 11.>]

제8조 자동차정비 및 저공해조치의 권고

제8조(자동차정비 및 저공해조치의 권고) ① 시장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를 정비한 후에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 이외에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0. 11.>]

제9조 제한장소의 지정 등

제9조(제한장소의 지정 등) ① 법 제59조에 따라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전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중점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ㆍ별표 3에 따른 시내버스ㆍ마을버스ㆍ전세버스ㆍ일반택시의 차고지와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차고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차고지(단, 차량등록대수가 5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만 해당한다) 4.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회차지 5.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의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②

제10조 제한시간

제10조(제한시간)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한장소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4.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섭씨 27도를 초과하거나 섭씨 5도 미만인 때에만 제한시간을 5분으로 한다.<신설 2019. 4. 1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0. 11.>]

제11조 제한의 예외

제11조(제한의 예외)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공회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4. 10.> 1.「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냉동ㆍ냉장차량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대기의 온도가 섭씨 30도를 초과하거나 섭씨 0도 미만인 경우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0. 11.>]

제12조 단속 담당공무원

제12조(단속 담당공무원) ① 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또는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제1항에 따라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0. 11.>] [제목개정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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