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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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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 해소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진로ㆍ진학 상담,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의 발굴 및 육성 2. 학교, 민관 협력 등 다양한 교육 분야 네트워크 구축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진로적성 및 대학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5. 부모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6. 영재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7.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체험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자기주도학습, 학습능력개발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거주 중인 학생, 학부모 등 용산구민 2.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3.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이용료(수강료, 참가료,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6.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이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교육지원센터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2. 교육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 3. 그 밖에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청소년 교육 전문가 3. 진로ㆍ진학 전문가 4. 학부모 대표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해촉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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