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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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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정책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공공미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산구의 도시경관 및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이란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구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6. “공공미술”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사회변화대응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공공미술 관리에 필요한 시책 등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구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공공미술 관리에 필요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공공미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실행·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변화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6.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때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참여 및 의견청취 등

제9조(참여 및 의견청취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구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제10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실행·관리되어야 한다. 1. 개방된 시야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방범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 기능을 부여할 것 3. 사적(私的)공간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구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확보할 것 4. 구민의 교류 증대와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제11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분석 정보 및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적용범위

제12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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