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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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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 등 활동증진과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 증진, 고령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27.]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란 구ㆍ동 문화시설 및 주요지점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개정 2019.3.29.> 2. "문화시설 등” 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말한다. <개정 2012.9.28., 2024.12.27.> 3. 삭제 <2024.12.27.> 4. 삭제 <2023.11.10.>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개정 2019.3.29.>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산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4조 노선

제4조(노선) ① 셔틀버스는 구의 문화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주요지점을 연계하여 운행한다. <개정 2024.12.27.> ② 운행노선은 이용자 편의 및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6개 권역으로 한다. <신설 2024.12.27.>

제5조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 주민대표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27.]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노선의 신설, 폐지, 연장, 단축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한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7조 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4.12.27.]

제8조 이용대상자

제8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개정 2019.3.29., 2024.12.27.> 1.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개정 2024.12.27.> 2. 구청 프로그램 및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3. 구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시설 이용자 <개정 2024.12.27.> 4. 공공도서관 이용자 5. 이태원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신설 2012.9.28> 6.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효행 및 경로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 <신설 2015.5.15.> <개정 2023.11.10., 2024.12.27.>

제9조 운송방법

제9조(운송방법) 제8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구소유 차량으로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10조 운행범위

제10조(운행범위) ①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효행 및 경로 행사기간과 이태원관광특구에서 개최되는 이태원 지구촌 및 세계문화 축제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27.]

제11조 목적 외 운행 금지

제11조(목적 외 운행 금지)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2.27.]

제12조

제12조 삭제<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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