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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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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야외무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삭제 <2024.12.27.> 5.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6. “보존 처리” 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 ① 삭제 <2024.12.27.> ②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치 주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따라 강북구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4.12.27.>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 주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4.12.27.>

제6조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

제6조(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 1. 공공의 가치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설치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5. 작품성ㆍ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목개정 2024.12.27.]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7.> 1.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ㆍ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하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2024.12.27.> [제목개정 2024.12.27.]

제8조

제8조 삭제<2024.12.27.>

제9조

제9조 삭제<2024.12.27.>

제10조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제10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설치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설치 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 감독하여야 하며, 설치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설치 예정 장소의 적정성, 설치에 따른 파급효과 및 지역주민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11조 심의 예외

제11조(심의 예외) 제4조에 따라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공조형물 설치를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12.27.>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 2.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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