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12.29., 2024.6.28.>
강북구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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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12.29., 2024.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4., 2024.6.28.> 1. “직무관련자”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2024.6.28.>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3. 3. 24., 2024. 6. 28.>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4.6.28.>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4.6.28.>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3. 24., 2024. 6. 28.> ② 의원이 제1항의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28.>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제9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거짓ㆍ부정확한 내역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⑤ 삭제 <2024.6.28.> ⑥ 의장은 의원 등록 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8.>
제9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③ 의장은 연 1회 제7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강북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강북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강북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강북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6.28.>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한다.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품위유지 및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43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 제44조의 영리거래 금지 의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24.6.28.]
제12조 삭제 <202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