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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강남구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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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9> 1. “소관업무”란 개별 공무원에게 부여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로써 관련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말하며 현재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할 것이 명백한 업무를 포함한다.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2.10.,2018.6.29.,2024.12.27.>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7.2.10, 2018.6.29>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27.> 2)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개정 2024.12.27.> 3)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남구 소속 공무원과 강남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청원경찰에게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2.10, 2018.6.29>

제4조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시행

제4조(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시행) 강남구 소속 공직유관단체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제5조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혈연·지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한다. 5.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구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어떠한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27.> ② 공무원이 부당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으며,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개정 2018.6.29.,2024.12.27.> ③ 부당지시를 한 사람이 상급자일 경우에는 공무원은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소명 후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소명절차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6.29.,2024.12.27.> ④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

제7조

제7조 삭제 <2022.10.21.>

제7조의2

제7조의2삭 제 <2022.10.21.>

제7조의3

제7조의3삭 제 <2022.10.21.>

제7조의4

제7조의4삭 제 <2022.10.21.>

제7조의5

제7조의5삭 제 <2022.10.21.>

제7조의6

제7조의6삭 제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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